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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협 "경비원 폭행 이후 폐점 속출…본사는 '치킨 팔아라'"


입력 2016.09.06 17:21 수정 2016.09.06 18:20        임소현 기자

미가협, 6일 오후 MPK본사 앞서 무기한 농성 돌입

"가맹점주 '신불자' 위기인데…본사, 남일인 양 한다"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MPK그룹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MPK그룹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미가협)가 정우현 회장 '갑질 논란' 이후 60여개 매장이 폐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MPK그룹이 제대로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본사 앞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MPK 측은 가능한 가맹점주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초구 MPK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진우 미가협회장은 "정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 이후 매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식자재 인하 약속을 지키고 매월 광고비 집행 약속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당초 2시 시작 예정이었지만 가맹점주들의 총회가 늦어지면서 30분가량 연기됐다. 한시간 가량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같이 밝히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가협 측은 정 회장의 폭행 논란 이후 60여개 매장이 폐점했고 현재 폐점을 준비하고 있는 매장도 수십여 개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MPK그룹 측은 "3월말 (가맹점수는) 408개였고 현재 386개"라고 반박했다.

미스터피자의 '미피더치킨' 메뉴판 일부 모습. ⓒ데일리안 미스터피자의 '미피더치킨' 메뉴판 일부 모습. ⓒ데일리안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같은 상황에서 본사는 치킨을 팔아야한다며 시설 비용을 대겠다고 한다"며 "치킨 튀길 사람도 없는데 이는 본사가 가맹점을 기만하고 (가맹점주는) 신용불량자가 될 판에 남일인양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MPK그룹 측은 "외식 업계, 특히 피자 업계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설 비용 일체를 본사에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뿐만 아니라 본사는 화장품 회사를 인수해 상장을 준비 중인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가맹점은 죽어가는데 화장품 회사가 웬말이냐"고 말했다.

MPK그룹은 지난해 228억원에 지분 80%를 인수한 한강인터트레이드를 에스케이제2호기업인수목적(스팩)과 합병하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2000년 설립한 한강인터트레이드는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 수입 판매와 엘리자베스(Elizabeth)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코팩과 마스크팩, 클렌징폼 등을 국내에서 개발, 생산(OEM), 판매하고 있다.

이어 미가협 측은 본사가 식자재 인하, 광고비 집행 약속, 포스 계약관련 합의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을 통해 치즈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미가협 관계자는 "MPK그룹은 피자의 주요 재료인 치즈공급 시 소유주인 회장의 동생과 특수업체 등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공금하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중유통가격을 감안할 때 미스터피자를 비롯한 가맹본부들의 치즈 공급 상황은 가격담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MPK그룹 관계자는 "이미 한차례 치즈 가격을 낮췄고 계속적으로 공급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MPK그룹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MPK그룹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미가협 측은 정 회장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정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전체 가맹점이 순매출액의 4%를 매월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합당한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 있어 가맹점 수익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광고비 미집행, 부당집행 부분에 대한 반환, 갑질폭행으로 인한 매출하락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MPK그룹 측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MPK 관계자는 "광고집행은 신제품이 나오거나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등 시즌에 맞춰 집중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지속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4월 2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식탁' 매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상가 문을 닫은 경비원 황모 씨를 때린 혐의(상해죄)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앞서 정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황 씨와 합의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정 회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폭행보다 무거운 혐의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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