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34)가 남편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한 뒤 "강용석 변호사의 적극적 관여가 있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미나 측 변호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내용이 있다"며 "강 변호사가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미나가 강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히 김씨 측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조를 종용했다"며 "강 변호사와 상의 후 미리 작성한 소 취하서를 강 변호사 측 사무장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 조회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와 사무장 정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어서 초미이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미나는 "강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하면 상당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부담이 있을 텐데 괜찮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김미나의 남편 A씨는 지난해 강용석과 김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미나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며 소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소송이 취하됐다며 지난해 4월 김미나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남편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