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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집단소송 가도 솜방망이 처벌? 이러니...


입력 2016.07.27 10:50 수정 2016.07.27 11:37        임소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법정형 한도 1000만원…피해보상도 불투명

"제도 개선으로 처벌 강화해 기업 자체 기준 엄격해져야"

개인정보보호법 법정형 한도 1000만원…피해보상도 불투명
"제도 개선으로 처벌 강화해 기업 자체 기준 엄격해져야"


인터파크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사과문 캡처.

인터파크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2차 피해 우려 등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정형 벌금 한도가 1000만원에 그치고 피해보상 사례 역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제대로된 처벌과 피해보상은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인터파크는 최근 일어난 1030만명 고객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출된 고객정보가 유통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출된 정보로 인한 후속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두 달동안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유출 인지 시점 2주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급히 사과하고 나선 점, 약관 개정 '꼼수' 논란까지 전해진 데 대해 집단소송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인터파크는 지난 11일 익명의 해커 조직으로부터 금품 요구 연락을 받고 나서야 해킹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뿐만 아니라 인지 시점으로부터 2주가 지난 후 그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여기에 피해 사실 인지 시점 이후인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 개정 공지를 올리면서 책임회피 논란까지 일기도 했다.

인터파크 측은 "유출 인지 시점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조치 했지만 당시에는 비공개 수사였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사과와 후속 조치 등은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사이에서는 사실상 집단소송으로 인한 제대로된 처벌이나 피해 보상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단 소송이 진행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처벌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정형 한도는 1000만원이다.

지난 2014년 초 카드사 3곳의 1억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상초유의 사건 당시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단 하나이기 때문에 인터파크가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피해보상 청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카드사 정보유출건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 이지만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20~70만원의 손해배상 요구 중 농협카드와 국민카드에 10만원의 위자료 배상만을 명령했다.

2012년 일어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법원은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만원 배상 판결 마저도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는 실제 피해 입증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 지난 2008년 108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낸 옥션에 대해 법원은 "사고 당시 옥션의 보안 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해킹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옥션 운영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롯데카드 정보유출 당시에도 범인을 즉시 검거해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실제 피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면 실제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파크의 경우 해킹 사실을 늦게 인지했기 때문에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실제 입증 근거가 없으면 피해보상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도 최고 법정한도인 1000만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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