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항일운동가 서훈..."국가 상훈법·독립유공자법 위반"

박진여 기자

입력 2016.07.20 17:28  수정 2016.07.20 17:28

"공산국가 건립 전개 운동이 '공적'? 대한민국의 '자기부정'"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에 대한 정부 서훈은 국가 상훈법과 독립유공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산국가 건립 전개 운동이 '공적'? 대한민국의 '자기부정'"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처가 북한 김일성 친인척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가운데,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에 대한 정부 서훈은 국가 상훈법과 독립유공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립유공자법에 명시된 훈장 수여 대상이나 독립유공자예우 대상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인물로, 공산주의 국가 건국을 목표로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사회·공산주의 계열은 독립운동자예우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의 서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좌익 항일운동가에 대한 서훈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상훈법 제2조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내용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내용을 제시하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지금까지 훈장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 중 이동휘·여운형·권오설·김철수·김재봉·주세죽·장지락(김산)·윤자영 등의 행적을 언급하며 “이들 대부분은 일제하 공산계 좌익항일운동가이거나 공산주의 국가의 건국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항일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한 좌익 항일운동자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지탄돼야 할 사람들이지 대한민국 상훈법이나 독립유공자법에 명시된 훈장 수여 대상이나 독립유공자예우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공산국가 건립이라는 민족재난을 초래할 목표를 지향한 사람들에게 서훈하는 것은 상훈법과 독립유공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국가의 정당성을 부정함과 다름없는 것으로 이는 곧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고무하는 행위와 같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공산국가 건립을 목표로 싸웠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가진 대한민국 건립에 반대되는 활동을 해온 세력들은 공산국가에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훈장을 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그들을 존중하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혁명 운동 전개를 정당화하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이라면 공산국가 건립에 반대해 대한민국 건국을 준비한 우익 항일운동자들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피해를 준 사람들이 된다”면서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려면 이에 반대해 싸웠던 우익 항일운동자들에게 수여했던 훈장은 모두 박탈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상훈법 및 독립유공자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미 수여된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훈장은 조속히 취소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함께 참석한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도 “스탈린에 충성하고 계급투쟁을 통해 민족을 분열시킨 사회·공산주의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쓰고 예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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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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