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독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번호이동 건수가 순증하면서 불법 영업이 여전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의 계기가 된 법인폰 불법영업과 과도한 리베이트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업계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단독 실태조사가 추진된 지난 6월1일부터 8일 사이에 번호이동에서만 1480건이 순증했다.
같은기간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285건, 195건 감소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2453건의 순증을 기록했는데 방통위 단독조사를 받은 6월에는 순증 건수가 3295건으로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이 의아하다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는 7월 들어서도 불과 열흘만에 순증건수가 956건에 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방통위 시장 조사 진행시 불법 영업이 줄어들며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기업들에게만 판매해야 할 법인 특판폰을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판매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 페이백(불법지원금)을 유도하는 등 각종 불·편법 영업을 시행한 혐의를 받아 방통위로부터 단독 실태조사를 받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시장조사가 기업간(B2B) 채널로 한정돼 있는데 따른 한계로 보고 있다. 감시가 심한 B2B보다는 기업소비자간(B2C) 시장에서 불·편법 영업행위가 집중되는 전형적 ‘풍선효과’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로 인해 정작 시장 과열을 낳고 있는 B2C 채널의 시장 감시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 LG유플러스는 7월에 접어들며서 관계사 중저가 단말 및 자사 관련 유통점에 최대 5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이통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7월 들어 번호이동 시장의 일 평균 규모가 1만6000건을 넘어서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6월 번호이동 시장의 일 평균 규모가 1만4565건이었음을 감안하면 번호이동 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이 시장조사를 하게 되면 번호이동 시장이 얼어붙기 마련"이라면서 "하지만 오히려 B2C 채널의 감시가 덜해지면서 대표 B2C 채널인 신도림과 강변 테크노마트 등을 중심으로 불법 지원금 제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번호이동 순증=불법 지원금 효과’로 몰고가는 것은 경쟁사의 무리한 의혹제기일 뿐"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번호이동 시장 규모와 서비스 경쟁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번호이동 순증이 불법 지원금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분법적 발상”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순증하는 것은 LTE 도입 이후 꾸준히 번호이동이 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영업 효과가 아닌 동등한 서비스 경쟁력과 함께 차별화된 도소매 영업력 덕분이라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번호이동 제도 시행 이래 비동기식(WCDMA)을 제공하지 않았던 2010년만 제외하고 MNO간 번호이동 시장에서 지속 순증하고 있다”면서 “LTE 도입 이후 요금제, 단말기 등의 동등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면서 4:3:3의 시장구도도 번호이동 증가에 한 몫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에도 하루 평균 386건을 순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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