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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 무혐의, 찢긴 상처는 누가 치유하나


입력 2016.07.01 00:00 수정 2016.07.01 16:38        이한철 기자

언론 보도 후 하루 만에 무혐의 결론

여론 재판 상처…이종현 벌금형도 부담

정용화 무혐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미 다친 상처를 치유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정용화 인스타그램 정용화 무혐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미 다친 상처를 치유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정용화 인스타그램

부당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았던 정용화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거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정용화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명 방송인을 영입한다는 미공개 사전 정보를 이용해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 주식 2만 1000여 주를 사들인 혐의로 정용화를 28일 소환 조사했다. 정용화가 유재석의 전속 계약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약 2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정용화에게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재석 영입 정보 생성 시점을 지난해 7월 15일로 추정했고, 정용화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같은달 8일과 9일로 파악됐다.

대신 또 다른 씨엔블루 멤버 이종현를 벌금 2000만원,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의 지인 박모 씨(39·여)씨를 벌금 4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이종현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유재석 영입 사실을 듣고 지난해 7월 16일 주식 1만 1000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화는 혐의를 벗었지만 찢긴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된 반면, 무혐의 소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료인 이종현이 벌금 2000만 원에 기소됐다는 사실이 정용화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고 소속 일부 연예인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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