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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영업정지' 중징계


입력 2016.05.27 14:41 수정 2016.05.27 15:18        이호연 기자

홈쇼핑 방송사상 첫 징계...업무정지 시점 9월 28일로 유예

미래부창조과학부가 27일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프라임타임 시간대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렸다. 이번 영업정지는 홈쇼핑방송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유례없는 중징계이다.

이는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납품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롯데 홈쇼핑은 9월 28일로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8~11시, 오후8~11시)가 업무정지를 이행한다.

또한 처분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미래부는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다. TV홈쇼핑/데이터홈쇼핑사와(10개 채널 예정) ‘롯데홈쇼핑 협력사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협회(TV홈쇼핑협회, 한국티커머스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에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대표번호 부여)를 개설하여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재고 소진 기회 마련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미래부는 현행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의 경우 현행 정액으로 규정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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