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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북인권법 "통일부는 행정조사, 법무부는 사법수사"


입력 2016.04.25 17:18 수정 2016.04.25 17:19        하윤아 기자

통일부·북민넷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인권 정책방향과 과제' 세미나

제성호 "통일부는 인권 침해 정보 기록하고, 법무부는 수사 진행해야"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24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24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행정조사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사법적 수사를 수행하는 방안이 입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인권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제하의 통일부·북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주최 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의 관계 설정 방안을 제시했다.

제 교수는 △통일부와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동운영 방안(제1안)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행정조사와 형사고발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제2안)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별 운영 방안(제3안) 등 3가지 관계 설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 중 "제3안이 가장 타당하며, 입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제3안에 대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 침해 정보를 수집해 나름의 원칙에 따라 분류·기록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법무부는 이관된 북한인권기록을 검증하고 필요시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해 기록·보존 및 관리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라며 "통일부와 법무부 간에 외형상 업무 중복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양 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의 성격과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양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일 통과된 북한인권법 제13조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고, 매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에는 통일부에서 받은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담당기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 교수가 제시한 제3안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6하원칙에 따라 정리하는 등 순수한 행정적 기초 조사를 담당하고, 법무부는 통일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피해자 또는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사법적 수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공무원은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당사자로 하여금 직접 서면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법령에 따라 수집된 기록물의 원본을 매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한다.

다만 제 교수는 이관의 대상이나 방법, 절차는 통일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령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제1안과 제2안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가며 해당 방안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제1안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실질적인 조사 기능을 수행할 시 북한의 반발 가능성이 크다"며 "대안으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대화·교류·협력부처인 통일부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고, 제2안은 "법무부와 통일부 간에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한 방안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제 교수가 제시한 제3안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현실적 의견 차이와 부처 사이의 권한 경쟁 분위기를 반영한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의견차이를 좁혀나가면서 북한인권기록 및 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는 "당초 새누리당 법률안은 처음부터 범죄 전문수사기관인 법무부에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고자 했으나, 여야 절충과정에서 이를 이원화했다"며 "북한인권 침해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커진만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그 사례와 증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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