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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통진당 창당 놔둔 사법기관은 직무유기!"


입력 2016.04.04 17:50 수정 2016.04.04 17:54        박진여 기자

유동열 "구 통진당 세력 66명 20대 총선 출마"

김상겸 "제2통진당 민중연합당, 독일이었으면 사법처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이번 20대 총선에 대거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은 사법당국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데일리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이번 20대 총선에 대거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은 사법당국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데일리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이번 20대 총선에 대거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은 사법당국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법기관이 반헌법적·반국가적 활동을 도모한 세력들에게 처벌은커녕 무관심 속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줬다는 지적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응방안’이라는 제하의 긴급토론회에서 ‘구 통진당세력 총선출마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이 같이 지적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구 통진당 세력 중 66명이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했다. 이들 중 55명은 최근 창당된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나머지 11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실제 이상규(서울 관악을)·김재연(경기 의정부을) 등 구 통진당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민중연합당 후보로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이중에서도 특히 구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의 지하조직으로 지목된 ‘마리스타 회합(RO회합)’에 참여한 인물로 민중연합당의 김재연, 백현종(부천 원미을), 김미라(성남 분당을), 김배곤(의정부을) 등 11인 및 통진당 인사 무소속 1인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헌재에서 반헌법적·반국가적 정당이라고 판결한 구 통진당 출신 인사들이 아무 제약 없이 총선에 대거 출마한 것은 위헌정당 해산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이는 곧 국가의 직무유기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유 원장은 “헌재가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결정했는데 구 정당 출신들이 아무 제약 없이 아류 격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해 대거 총선에 출마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반헌법활동 경력자들의 국회진출은 국가의 직무유기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원장은 “현행법상 옛 통진당 세력의 출마를 막을 길은 없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반헌법 통진당세력 청산특별조사위’를 설치해 반헌법 행위자 처리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면서 “동시에 사법기관은 옛 통진당 세력 중 중간급 이상 간부를 전원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법 판결을 받은 정당 세력들이 또 다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을 제정해 제2의 통진당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제2통진당’ 논란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위헌정당 청산작업을 했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시행해야 한다”며 “검찰·경찰이 후속수사나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철저히 감사해 문제 발생 시 체계적인 위법·행정처리가 시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유 원장은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실제 통진당 소속 단 한 사람도 처벌 받지 않았다”며 명백히 반헌법적 활동 등에 대한 죄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손 놓고 있어 제2통진당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보안법 11조에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물에 대해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로 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가 있다”며 “구 통진당 세력들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시 검찰에 직접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함께 참석한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과거 1956년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를 예로 들어 구 통진당에 대한 사법처리 및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동서체제 아래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에 배치되는 정당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 12만 5000명에 달하는 독일 공산당원 관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중 6000~700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관련해 김 교수는 “국회는 헌재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위헌정당 해산 이후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법치국가인 만큼 법률로 명문화 시켜 법제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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