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호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 중이며,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만1737건의 번호가 중지됐다고 4일 밝혔다.
제도 시행초기에는 월평균 1000여건에 달하 정도로 중지건수가 많았으나 지난해 이후에는 월평균 700여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약 중인 금감원의 '시민감시단'의 활발한 감시활동과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제도 등으로 불법 대부광고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이동이 편리한 휴대폰이 1만6396건으로 7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등 순이었다. 제보형태는 주로 길거리 전단지가 1만6642건(76.6%)으로 가장 많고 팩스, 전화·문자, 인터넷 광고 제보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전체 중지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10.2%에서 올 1분기 19.5%로 높아졌다. 주로 'Citibank, SC제일은행'을 사칭하고 있으나 해당 회사는 팩스광고를 이용한 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팩스광고업자는 고금리의 불법적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유통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관공서, 회사 등에 사전 동의없이 계속적으로 발송되는 팩스 스팸광고는 종이, 잉크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흐름을 방해한다.
금감원은 불법적인 대부광고를 통해 대출받기 보다는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여신금융회사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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