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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암매장’ 시신 수색에 지하탐사장비 동원


입력 2016.03.25 15:01 수정 2016.03.25 15:02        스팟뉴스팀

한국시설안전공단 “1m 땅속 물체 탐지, 시신 발견 단정 할 수는 없어”

25일 오전 충북 진천군 백곡면의 한 야산에서 경찰이 ‘지하투과레이더’ 탐사 장비를 이용해 암매장 당한 안 양(4)의 시신을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25일 오전 충북 진천군 백곡면의 한 야산에서 경찰이 ‘지하투과레이더’ 탐사 장비를 이용해 암매장 당한 안 양(4)의 시신을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4살 여아 물고문·암매장’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시신 수색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투과레이더’ 장비를 동원한다.

25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계부 안 씨(38)가 딸의 시신을 묻었다고 지목한 진천군 문백면 갈월리 야산에서 4차 수색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투입된 ‘지하투과레이더’는 땅속 물체의 존재를 파악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장비로 이전엔 싱크홀 탐사 작업에서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장비는 송신안테나로 전자기파를 방출시키며, 이 기파가 땅속에 있는 목표물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면 물체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장비는 1m 안팎의 땅 속을 직각으로 확인해 물체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다"면서도 "안 씨가 지목한 장소에서 형질변경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어 시신 발견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중장비, 탐지견, 인력 40명 등을 동원해 안 씨가 지목한 16곳에 대해 발굴 작업을 벌였지만 모두 허탕에 그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안 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위해 거짓진술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였으며, 안 씨가 시신 매장 장소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친모와 딸이 이미 숨져 사건 수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시신 수습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이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도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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