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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살해하고 방화한 50대 아들 ‘징역20년’ 확정


입력 2016.03.25 14:16 수정 2016.03.25 14:17        스팟뉴스팀

재판부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25일 대법원은 노모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 형을 확정 내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5일 대법원은 노모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 형을 확정 내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용돈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노모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았다.

25일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문 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3월 문 씨는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노모 윤 씨(81)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윤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문 씨는 윤 씨를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집 현관과 화장실 등에 불까지 질렀다.

1심 재판을 받는 문 씨는 “노모는 스스로 뒤로 넘어져 사망했고, 화재는 당시 라면을 끓이던 가스렌지불이 옆에 있던 폐지에 옮겨 붙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모 시신 부검 결과와 화재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문 씨가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일부러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 동기나 과거 폭행전력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2심 재판을 받는 문 씨는 자신이 간질을 앓아 범행 당시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심신미약 판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씨는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범행 자체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0년 형을 유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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