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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대북정보 유입위한 '대북공작'으로 실현해야"


입력 2016.03.09 23:57 수정 2016.03.09 23:58        박진여 기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현안세미나 토론회 개최

"북 수세 몰린 시기, 공세적 대북정책 시행해야"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수세에 몰린 북한에 '대북공작'과 같은 보다 공세적이고 변칙적인 카드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수세에 몰린 북한에 '대북공작'과 같은 보다 공세적이고 변칙적인 카드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수세에 몰린 북한에 '대북공작'과 같은 보다 공세적이고 변칙적인 카드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수가 변칙으로 상대를 교란시켜 경기를 이끌어 나가듯이 어려운 수세에 몰린 북한에 '대북공작' 전략을 사용해 남북관계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잇단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집중 제재로 체제 유지가 위태로워진 상황에 당사국이자 강국인 우리가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때 전쟁이나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대북공작’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북한현안세미나-김정은 정권의 체제 전환과 대북정책의 변화’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대결을 한반도 상황에 대입해 이세돌 9단의 변칙이 경기를 교란시켜 승리로 이끌어 가듯 한국 역시 ‘대북공작’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하는 ‘대북공작’이란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내부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대북라디오나 전단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거나 북한 체제의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정부의 여러 활동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대북정책이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가 취해왔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북정책에 머물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끌려 다닐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군사·경제·사회 전반에서 강국인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강자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변칙적·적극적인 수를 둬 한반도 통일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수세에 몰린 현재야말로 독재 체제를 전환·붕괴시킬 수 있는 최적기로, 이 시기 당사국이자 보다 강국인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경제적 힘을 동원해 남북관계를 승리로 이끌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북한 체제를 전환·붕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다 치밀하고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때야말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인 모든 힘을 총동원해 한반도 통일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최근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는 합의정신이 아닌 여야 간 철저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소장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인권재단은 여당이 요구한 북한인권실태조사와 야당이 요구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사 등을 동일한 형식으로 나열해놨다”며 “여당이 제기한 인권에 대한 실질적 개선과 야당이 주장한 인도적 지원 두 가지 핵심 사항이 병렬적으로 나열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히 여당과 야당이 나눈 기계적 절충으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려는 합의정신이 아닌 여야간 철저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에 의해 신설되는 정부 및 공공조직이 기존 민간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이나 네트워크를 가로채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윤 소장은 “북한인권법에 의해 신설되는 정부 및 공공조직은 기존 민간의 활동 네트워크를 대체하거나 가로채서는 안 된다”며 “기존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자성, 창의성을 기반으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으로 신설되는 단체는 정부와 유엔, 국제기구와 협업체계를 갖춰 국제사회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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