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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CD 금리 담합 의혹…집단소송으로 번지나


입력 2016.02.16 09:00 수정 2016.02.16 10:26        김영민 기자

공정위, 조사 진행 다음달 제재 절차 착수 예정

은행권 "금융당국 행정지도에 따라 CD 금리 결정"

ⓒ데일리안 ⓒ데일리안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해 다음달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단체가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부터 3년 7개월간 조사한 결과, 주요 시중은행들이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 금리만 일정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하도록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음달 전체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시중은행의 CD 금리 담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승소하지는 못했다. 2012년 8월 이모씨 등 3명이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첫 소송을 걸었지만 2014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부족으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또한 금융소비자원이 2013년 피해자 20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번 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소식이 전해지자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소원이 자체 분석한 CD 금리 담합에 따른 피해자는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당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 금리 수준을 결정한 것이어서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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