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한중 가까운 항구 어디든 대피 가능
24일부터 25일 높은 파도가 몰아친 역대급 한파에 중국 어선들이 제주 화순항으로 긴급 대피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폭설과 강풍, 높은 파도를 동반한 한파가 있었던 지난 24일부터 25일 사이에 서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1378척이 우리 항구로 긴급 대피했다.
그중 제주 화순항에 대피한 어선이 1197척,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 103척, 홍도에 67척, 흑산도에 2척,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9척이 대피했다.
화순항은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주요 어장과 가까워 태풍 등 악천후 때 중국 어선의 주요 대피항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이번처럼 1000척이 넘는 배가 한꺼번에 대피한 것은 드문 일이다.
피항지는 긴급 상황에 어선이 대피장소로 사용하는 항구다. 긴급 상황에는 가까운 어느 항구든 관계 당국에 연락을 취한 뒤 피난할 수 있다. 통신 설비 고장 등 부득이한 상황에는 통보 없이도 안전수역으로 대피할 수 있다.
중국 어선의 긴급 피난과 관련한 규정은 2001년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중국 어선은 우리 측으로 피난할 때 해양경찰관서로 연락하고 우리 어선은 중국 항구로 피난할 필요가 있을 때 항구감독기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해경 관계자는 “1건의 선박 피해 없이 조업을 재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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