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국회선진화법 논란을 겪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처리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서 직권상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 직권상정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본회의에 올리진 않은 상태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서 위헌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 룰'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라며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60%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 신속처리제도' 적용이 가능하고, 법사위에 묶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해도 다시 상임위에서 60% 찬성을 요하는 것 등이 지금의 식물국회를 만든 주요한 원인"이라며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수정 없이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 정상적인 심의절차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고 해석돼야 한다"며 "직권상정이 남용된다면 여야 간 대립을 심화시키고 상임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탰다.
그는 또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운영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 이번에 이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요 며칠 물밑에서 양당 관계자를 접촉한 결과 합의의 9부 능선 넘은 안건이 대다수다. 현재 대립되고 있는 모든 법안을 현재 수준에서 양당이 반걸음씩만 양보하면 타결이 가능하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쟁점법안,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에 가담하며 입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세계경제 높은 파고 쓰나미처럼 덮칠지 모른다는 걱정에 대통령도 울고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의장이란 중책 맡은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그 부분 한 치도 다르지 않고 가능한 한 대통령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당 소속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여당은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당장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회법 87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부결시킨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을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한 원내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이미 국회법 개정안 부의를 위한 30인 요건을 훌쩍 넘겨 8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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