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강화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유사 성폭력을 해도 화학적 거세 조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유사 성폭력을 해도 가해자에게 성충동 조절 약물을 투입하도록 하도록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재석의원 203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에, 직접적 성행위 대신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사용하는 ‘유사 강간’을 추가했다. 해상에서 일어난 강간 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해당 법은 지난 2013년 제정됐으나 실제 법원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약물치료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1월 첫 집행을 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명령)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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