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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이석태 위원장 가관"


입력 2015.11.29 14:48 수정 2015.11.29 14:48        스팟뉴스팀

28일 SNS에 "특조위를 위원장 사조직화 하려 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과 황전원, 고영주, 석동현 위원이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조위가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일탈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과 황전원, 고영주, 석동현 위원이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조위가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일탈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키로 한 이석태 위원장을 향해 "특조위를 위원장의 사조직화를 하려고 한다"며 28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여당 몫으로 특조위에 들어간 이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위원장은 27일 오후 특조위 사무실에서 나와 상임위원들을 제외한 전 직원들을 소집하여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직원교육을 하였는데 교육내용이 한마디로 가관이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특조위 내 징계와 관련해 관용을 우선으로 하고 징계규칙을 제정 중에 있으니 현재 문제된 사안은 제정 이후에 시행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특조위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라 관련 징계규칙이 없어도 국가공무원법상 처벌할 수 있다. 이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방치하자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은 본인이 특조위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데 특조위 법규에는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겸임하는 사무처장을 지휘하고, 사무처장이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사무처장에게 있다는 점이 법문상 분명하다. 결국 위원장이 법규를 위반하여 국가기관인 특조위를 사조직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극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내가 지난주 진행한 기자회견 직후 '해양수산부의 꼭두각시'라는 식으로 비난하더니 그마저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며 "이후 소집된 간부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나의 국회 요구자료 전결권을 본인이 행사하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 부위원장은 "물론 나는 물러서지 않고 적극 반박했지만 위원장 등 그들(야당추천위원)은 국가기관인 특조위를 위워장의 사조직화와 불법조직으로 만들고자함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짜증나고 나가고 싶은 생각은 들지만 아직은 그들과 맞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힘이 더욱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세월호 특조위는 내 야당추천위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키로 하며 여당추천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야당의 몫으로 들어온 인물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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