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4470명이 단속에 적발돼 스스로 출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1일부터 지난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들 중 3595명은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1156명은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국, 태국, 베트남인이 많았으며 이들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000만원 이하 부과)하고,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해 위법 정도가 중한 7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명이 참여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