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A씨 다른男 결혼해도 양육비 지급해야

김명신 기자

입력 2015.09.19 07:57  수정 2015.09.19 09:06
김현중과 전 여친 A씨가 법정 공방 중인 가운데 아이를 출산, 친자 확인과 검사 그리고 양육권과 관련해 또 다른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중과 전 여친 A씨가 법정 공방 중인 가운데 아이를 출산, 친자 확인과 검사 그리고 양육권과 관련해 또 다른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A씨는 친자확인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김현중은 친자확인을 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한 대립 속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일 경우, 반대로 친자가 아닐 경우에라도 또 다른 소송전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현중 측은 친자일 경우, 아버지로서 호적 등재와 더불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아이가 친자일 경우 친부로 호적등재가 된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A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차후 아이가 김현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전 여자친구와 수십억대 법정 공방 중인 배우 김현중 측이 드디어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란의 중심이 됐던 '아이'를 둘러싼 과정을 공개한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측은 17일 낮 12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의 DNA의 검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와 관련한 첫 공식 입장이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A씨가 출산한 아이의 DNA 검사만 하면 된다. 친자가 맞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고 양육비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아이를 낳고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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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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