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앞으로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투자 매몰비용을 최소화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는 인·허가를 받기 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한다.
단,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 허가 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이 같은 내용은 토지소유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심의 신청 현황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은 구체화된다.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각종 개별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20명 이내로 통합한다.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요청 후 5일 이내)을 받으며, 인·허가 유형과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시마다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회의록을 60일 이내에 작성해 공개하고, 민원인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민원인이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통합심의 여부, 회의예정일, 상정안건, 회의참석 가능 여부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관계기관 간 의견이 충돌할 때는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해 협의·조정한다.
이견 조정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여부를 결정, 조정 사안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한다.
또한 조정회의만으로 이견 조정이 곤란한 때는 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을 결정해 통보한다.
조정안을 받은 행정기관은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모든 기관이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한다.
이 같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없이 특별법만으로 집행 가능한 사항은 우선 적용된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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