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도 직무교육 받을 수 있다.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실시하는 ´능력개발카드제´를 최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을 모두 마친 이후에 노동부에서 훈련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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