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성공위해 진입장벽 아직도 높아"

이충재 기자

입력 2015.05.28 15:27  수정 2015.05.28 15:34

배재광 "금융회사 지연-비협조 문제…전자금융거래법 획기적 개정해야"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장(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은 한국 핀테크 성공을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회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세미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최소자본금 요건, 전자금융업종, 본인인증 등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 회장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 규(제28조)과 주식회사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정한 허가 및 등록 요건(제30조) 등의 진입장벽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들의 지연, 비협조 등의 진입장벽도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협력과 관련, “은행은 충전-계좌이체, 펌뱅킹-CMS-실시간계좌이체 등에서, 카드사는 모바일결제 접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인의 동의를 통한 정보제공 등 빅데이타 활용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핀테크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청의 엔젤투자에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활용하는 P2P(People to People)플랫폼 역할을 하거나, 정부조달제도와 정부지급 등에 핀테크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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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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