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여승무원, 조현아 항소심 하루 앞두고 '엄벌' 탄원

박영국 기자

입력 2015.05.21 11:51  수정 2015.05.21 11:59

"조 전 부사장이 풀려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언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땅콩 회항’ 사건 관련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승무원 김모 씨가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땅콩 회항’ 사건 관련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승무원 김모 씨가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김 씨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한 승무원이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이제는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적었다.

또한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협박 문자를 받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등 일상 생활마저 망가졌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특히 사건 초기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교수 자리를 언급하며 화해 이벤트를 언론에 보이자고 제안했던 사실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씨는 “5월 22일이 되면 조 전 부사장이 풀려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김 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하며 화해의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로, 미국에서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올해 2월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리며 징역 1년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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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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