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할인' 빙과·과자 60% 가격표시 안해

김영진 기자

입력 2015.04.29 16:16  수정 2015.04.29 16:23

가격 지나치게 오르고 '할인율 뻥튀기' 부작용

빙과, 과자, 라면 등이 소매점에서 '반값할인'이라는 문구로 판매되고 있지만, 원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식품 제조업체들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나 싸게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10개 업체 186개 품목의 과자·라면·아이스크림을 조사한 결과 105개(56.5%)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2년 전인 2013년 5월 같은 조사(동일 품목) 당시와 비교해 권장소비자가격 미표시율이 39.8%에서 56.5%로 오히려 16.7%포인트나 높아졌다.

권장소비자가격 표기 의무는 2010년 7월 최종 판매업자의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할인율 뻥튀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1년만인 2011년 7월 폐지됐다. 당시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권장소비자가격을 자율적으로 다시 표기해 정부 물가 안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 약 4년이 지금까지 권장소비자가격이 제대로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 종류별로는 과자류의 가격 표시율이 2013년 77%에서 올해 53.3%로 23.5%포인트나 떨어졌고, 라면도 51.5%에서 45.5%로 6%포인트 하락했다.

해태제과,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등의 아이스크림과 빙과류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31개 품목 가운데 1개(해태 탱크보이)를 빼고는 권장소비자 가격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소매점의 '반값 할인' 행사가 빙과류에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최근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는데, 권장소비자가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아예 가격 인상 자체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다"며 "권장소비자가격을 식품업체의 자율에 맡겨 두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