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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고포상제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입력 2015.04.20 14:52 수정 2015.04.20 14:58        윤정선 기자

불법사금융 신고포상제 활용해 단속 확대 예정

오는 8월까지 전국적으로 대부업체 특별점검 벌여

금융감독원은 20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관련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20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관련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시민 제보자(파파라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에 대한 세 번째 대책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존 50명 수준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4배 증원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제(최고 50만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를 통한 단속을 확대한다.

여기에 금감원은 오는 6월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오는 7월부터는 두 달간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수취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불법 대부업체 전단지. 금감원 제공 불법 대부업체 전단지. 금감원 제공
유사수신업체와 대부광고에 대한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한다.

호텔 등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불법적 FX마진거래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자리를 뜨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의 줄임말) 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을 진행한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즉시 이용정지 조치를 요청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제도' 도입 이후 무등록 대부업체 전화번호 1만2758건이 이용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감소하는 추세"라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연간 1만여건이 넘는 피해 상담·신고가 접수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은 서민가계의 파탄은 물론 불법적 금융거래의 통로로 활용되는 만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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