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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위협은 불장난? 사드 없이 불구경할건가


입력 2015.02.26 08:40 수정 2017.10.16 10:45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핵 위험지수는 높아가고 안보의식은 추락하고

점증하는 북핵 위협의 심각성

2014년 2월 7일 ‘한국안보문제연구소’가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플루토늄 핵무기 2~19개,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0~20개, 전체적으로는 중간 값을 취할 경우 대략 20기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8년에는 43개 수준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이 보유한 약 70기 수준에서 최대 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900기 내외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5후년 에는 10기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과 인공위성의 완전한 운용을 통해 핵전력을 확충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5년 2월 24일(현지시간)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Joel Wit)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워싱턴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찬모임에서 북한이 보유한 현재의 핵무기 규모를 10∼16개로 전제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개발 예측 경로를 ①저성장 시나리오 ②중간성장 시나리오 ③고성장 시나리오로 구분한 후,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2020년까지 20개, 중간성장 시나리오에서는 50개,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는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20∼30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100kt의 폭발력을 가진 1단계 열핵(핵융합) 폭탄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두 가지의 전망을 소개한 이유는 그 내용이 너무나 유사하고,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전망치를 심각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두 개의 전망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최소한의 사실은 북한은 이미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수년 후에는 수십 개로 증대시킬 것이며, 소형화 능력에 있어서도 이미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한국을 공격할 능력은 구비한 상태이고, 수년 내에는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즉 ‘핵미사일’로 미국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안한 한국의 대응태세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하여 한국은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 및 폐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개념에 의하여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핵무기로 응징보복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게 계속적으로 선언하고 있고, 이로써 북한이 응징보복이 두려워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최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이 약속한대로 그들의 대규모 핵무기로 응징보복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 미국 내의 여론이 어떻게 변할 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핵무기로 응징보복할 경우 중국과의 대규모 핵전쟁 등 감수해야할 위험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을 구비할 경우 미국은 응징보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억제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위험성으로 인하여 현재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라는 데 대한 “명백한 징후”가 발견될 경우 선제타격을 실시한다는 개념 하에 “킬 체인”(kill chain)을 발전시키고 있고, 그래도 발사될 경우 공중에서 요격(interception)하여 파괴시킨다는 개념 하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킬 체인의 경우 명백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정보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의 경우에는 아직 공격해오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직격파괴(直擊破壞, hit-to-kill: 공격해오는 상대 탄도미사일의 몸통을 직접적으로 가격하여 공중에서 파괴시키는 것)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요격미사일(예를 들면, PAC-3 요격미사일)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대 중반이 되어야 이러한 능력이 어느 정도 구비된다고 한다.

2013년 3월 19일 종교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 수 없다”라는 말로 핵해결을 위한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갖추어진 대비책은 많지 않고, 머리에 이고 있는 핵무기의 무게는 계속 가중되고 있다.

우리 모두의 반성으로 출발

이제 우리 모두 과거를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동안 우리는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불안해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역사를 통틀어 가장 저명한 군사이론가로 평가되고 있는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그의 사후 발간된 명저 ‘전쟁론’(On War)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국민, 정부, 군대가 삼위일체(Trinity)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인식에근거한다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비는 국민, 정부, 군대가 함께 노력했어야했고, 모두가 잘못하여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셈이다.

국민들의 경우를 보자. 우리는 모두 북한의 핵위협을 보지 않으려고 했고, 미국이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북한이 동일민족이라는 점을 고려하거나 미국의 대규모 응징보복이 두려워 핵무기를 감히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처칠이 말한 바와 같은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한 대비조치보다는 6자회담과 같은 외교적 해결은 선호하였고, 정부와 군대에게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하기보다는 남북한 간 화해협력을 저해할까를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핵대응을 위해서는 미국과 적극적인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일부 반미주의자들의 선동에 휘말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한미연합사 해체,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 불가 등의 논리를 방치한 점이 있었다.

국민들 중에서도 크게 반성해야할 집단은 지식인들이다. 학자와 언론인들은 북한의 핵문제를 직시하거나 그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으려고 하였다.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만 몰두한 채 실질적인 방어책은 논의하지 않았고,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면서 통일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골몰하였다. 냉전시대 미국 사회과학자들의 필수적인 토의주제는 소련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였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과학자 중에서 북한 핵위협 해결에 관한 논문을 쓴 학자는 많지 않았다.

정부의 경우에도 비판받을 여지가 적지 않다. 남북한 화해협력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있는 그대로 인식 및 논의하지 않았다. 경제협력을 통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명분으로 북한을 지원하였고, 이 자금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핵무기와 연결되었다. 통일, 평화공존, 복지 등 인기있는 정책에만 치중한 채 핵대응과 같은 어려운 과제는 가급적 회피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의식을 느껴야할 대상은 군대이다. 국민들이 다소 등한시하고, 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군대는 북한의 핵위협 대응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했고,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의 대비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일본은 상당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구비하였지만, 우리 군대는 그렇지 못하였다. 『2012년 국방백서』까지는 북한의 핵위협대응태세를 설명하지도 않고 있다. 『2014년 국방백서』에서 6쪽 정도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필자도 그러하지만 우리 모두는 북한의 핵위협과 같은 심각한 사항을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현실은 눈을 감는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에게 사용되면 어떻게 되는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처럼 핵전쟁과 같은 최악의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총력적, 신속한 대비에 매진 필요

이제 우리 모두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자. 북한은 이미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하시라도 한국의 도시를 공격할 수 있으며, 5년 정도가 지나면 100개 정도까지도 증강할 수 있다고 한다. 특정 국가의 민주주주의 수준은 그 국민들의 민주의식 정도에서 비롯되듯이 한국의 핵대응태세 수준도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지식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부터 핵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군대에게 그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구하도록 독려하자. 필요하다면 복지를 다소 미루더라도 확고한 핵대비태세를 우선시하도록 요청하자. 안보없는 복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회과학은 물론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북한 핵위협의 실태와 그에 대한 대응태세를 연구하도록 하자.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6자회담과 같은 외교적 해결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억제(deterrence)하고, 그것이 실패할 경우 어떻게 방어(defense)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자.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대신에 북한의 핵위협과 그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자.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의 논문을 모두가 한편씩 작성해보자. 북한의 핵위협이 위와 같이 삼각한데도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암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영양제만을 주는 의사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정부에게도 절실하게 당부하고 싶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북한 핵위협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치중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는 데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 즉 ‘방어’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즉 핵상황 하에서도 민방위(civil defense)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 대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한국군의 노력이다. 한국군은 약속한 대로 ‘킬 체인’을 조기에 구축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한다는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F-15와 F-16 전투기들을 공격편대군으로 적절하게 편성할 경우 북한에 있는 어떤 표적이라도 파괴시킬 수 있고, 앞으로 F-35를 확보하면 선제타격 능력을 더욱 향상될 것이다. 다만, 적 핵미사일의 이동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이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군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 근접한 상태에서 종심이 짧다는 지리적 제한사항도 있고, 기술적 한계도 적지 않으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야 하지만, 구축하는 데 성공할 경우 북한 핵무기 전체를 무용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노력할 경우 누적되는 발전성과도 클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PAC-3 요격 미사일을 조기에 확보하여 주요 전략시설을 방호하고, 미국의 THAAD 요격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여 PAC-3의 한계를 보완하며, 해상요격미사일인 SM-3 미사일의 확보 여부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어느 경우든 한국 단독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미군과의 연합 또는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간의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핵폭발 시에 대비한 민방위까지 고려해야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향하던 국내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 중이던 안산고 2학년 학생들을 비롯하여 300여명의 국민들이 사망하는 참사를 맞았다. 참사 이후 국민들은 여객선이나 해양경찰 등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나 훈련을 소홀하게 하였음을 한탄 및 질책하였다.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폭발할 경우 그 사망자는 세월호와 비교할 수 없을 규모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은 핵무기 폭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민방위 노력이 필요해진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정치적 환경이 핵민방위에 관한 논의와 추진을 허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핵민방위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고, 어떤 나라도 핵무기로 공격한다고 하지 않지만, 모든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유지하고 있다. 냉전시대에 서부유럽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도 상당할 정도로 핵대피시설을 갖추었고, 그것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서초동의 트라움 하우스라는 고급 빌라에서는 스위스 기준의 핵방공호를 구비하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전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피, 땀, 눈물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지도자일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핵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지침을 하달하거나 가능한 대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핵무기 폭발 시의 피해 정도, 그리고 가능한 대피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핵민방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향상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기존의 민방위 시설이나 지하철 및 대형 빌딩의 상가 등을 핵폭발 시를 대비한 공공대피소로 지정 및 보강해나가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몇 개를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보강계획을 수립하거나 유사시 보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둘 수도 있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 안보

국가안보는 합리적인 전망치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개발하였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안보는 상당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에 비유된다. 우리 자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핵대비태세를 구비해야 한다.

북한이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이고,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으며, 5년 정도 후에는 100개 정도까지 핵무기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아직도 대비태세 강구에 매진하지 않아서는 곤란하다. 임진왜란 전에 일본이 침략할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을 벌이면서 아무런 대비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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