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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제거에 15세 소년도 동원


입력 2015.02.19 14:49 수정 2015.02.19 14:54        스팟뉴스팀

일본 노동기준법, 18세 미만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 금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 오염 물질 제거작업에 10대 소년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 현 경찰본부는 후쿠시마에서 15살 소년에게 오염제거 작업을 하도록 한 혐의로 나고야의 한 토목건설회사 전무 지바 유지 씨를 18일 체포했다.

지바 씨는 지난해 7월 후쿠시마 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당시 15살 소년에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초목이나 토양의 제거 작업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소년에게 후쿠시마에 있는 동안 18살이라고 하라고 나이를 속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노동기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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