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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 바뀐다’ 학용품 문구?


입력 2015.02.09 15:52 수정 2015.02.09 15:57        스팟뉴스팀

한 문구업체 대해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 인권위 조사 요구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가 한 문구류 업체의 원색적 성별 학력 직업 차별 표현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가 한 문구류 업체의 원색적 성별 학력 직업 차별 표현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9일 광주지역 인권단체 4곳이 한 문구류 업체의 인권침해 및 불공정 거래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노트에 성별 학력 직업의 차별성 이미지와 문구를 표지에 넣어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과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제19조 3항에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선동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문제가 된 문구류에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이미지와 문구가 적나라하게 표현돼있다.

광주 인권단체 등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정당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와 달리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진 표현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인권존중 및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광고라고 비난하며, 업체 스스로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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