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변 "새시대운동이 이적 단체 아니라고?!" 판결 우려

하윤아 기자

입력 2015.01.27 20:16  수정 2015.01.27 20:25

"미래 위험성 검토해야 하는 교육 문제...단체 이적성 부정 타당한지 의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 구성에 주축이 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수석부위원장 박모 씨에 대한 구속판결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적단체라고 주장한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해 지난 23일 법원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단체의 조직 과정과 활동 내용 및 방식 등을 통해 볼 때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단체의 이적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새시대교육운동 판결로 본 교육현장의 종북-이념교육을 진단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동욱 변호사는 최근 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한 법원의 이적단체 구성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단체의 이적성을 부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 변호사는 “법원이 전문증거의 법칙으로 배제한 증거는 차치하고, 나머지 증거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정당성에 의문”이라면서 이 같이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의’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성을 검토해야만 하는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새시대교육운동의 이적단체성을 부정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교육,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새시대교육운동을 구성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인정해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 씨 등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하면서도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관련해 검찰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서 중 일부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에 따라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아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새시대교육운동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스스럼 없이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공유하고 △전교조 등 합법단체의 활동으로 위장해 대외적 활동을 할 것을 전술로 채택한 후 △전교조를 장악해 교육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교사 모임에 대해 법원이 이적성을 부정하는 이유를 형사소송법상의 전문증거의 법칙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또 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성빈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사실에 미뤄 새시대교육운동을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대남혁명론 및 사회주의 교육철학을 추종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북한체제의 우수성을 학습·전파하고 △전교조 등 합법단체의 활동으로 위장하는 전술을 채택해 전교조 집행부를 장악하려 시도했던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성 변호사는 그러면서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반미사상이나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벌이는 등 교육계에 미치는 해악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새시대교육운동이 ‘어린이 민족통일 대행진단’과 ‘청소년 통일캠프’를 통해 반미·주체사상을 전파하는 한편, 2004년 10월경에는 전교조 통일위원회를 통해 1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도전 골든벨, 폐지 국가보안법’ 행사를 개최해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을 탄압하던 법’이라는 등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게 될 것이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시대교육운동과 같은 단체가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적단체를 해산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사회방위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명, 소속 및 직책 등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김기수 변호사는 “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항소심의 판단을 기다려봐야하겠지만 새시대교육운동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전교조의 핵심간부들이라는 점에서 전교조는 이미 좌경 계급투쟁론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의혹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전교조가 노리는 당면 최대목표는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합법화라고 생각한다”며 “전교조의 핵심간부들이 전위조직으로 새시대교육운동이라는 조직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현재 검찰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반발해 항소의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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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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