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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방백서'가 우리에게 주는 절박한 경고는...


입력 2015.01.08 08:40 수정 2017.10.16 10:46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북 핵이 끝내 우리 스스로 막아야한다는 자각

요격 능력도 선제 타격 능력도 미흡 현실 직시해야

국방부가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 총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된 '2014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의 전력 변화, 동북아 안보상황,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현황 등 우리 군의 활동과 주변국 군사 동향이 담겨 있다.ⓒ연합뉴스 국방부가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 총 9개 장, 31개 절로 구성된 '2014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의 전력 변화, 동북아 안보상황,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현황 등 우리 군의 활동과 주변국 군사 동향이 담겨 있다.ⓒ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언론의 관심

국방부에서는 1월 6일 '2014 국방백서'를 발간하였다. 전체 9개장 31개절, 292쪽에 걸친 방대한 내용이지만, 언론에서 비중을 두어 보도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와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 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두 문장이다. 언론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2012년 국방백서에서는 핵무기라고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만 언급하였지만, 이번에는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하여 다르게 평가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2012 국방백서'와 달리 제3장 2절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라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6쪽에 불과한 제한된 분량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생·화학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태세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북한이 3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할 동안 한국은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고민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 국방백서'를 보면 테러나 사이버 등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1개의 절로 기술하면서 핵에 대한 대비는 “전면적 대비태세 확립”이라는 작은 항목 속에서 1개 문단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국방백서의 내용 중에서 언론이 한결같이 핵과 미사일에 관한 사항을 부각시키는 것은 그것이 새삼스럽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것은 아닐 것이다. 국방백서에 공식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줄곧 노출되어왔고,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에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6~7kt의 핵폭발력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북한 스스로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경량화”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고, 대부분이 그러할 것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래서 한국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와 킬 체인(kill-chain)이라는 개념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왔고, 최근에는 미국 및 일본과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공유의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동안 표현하지는 않아왔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북한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야 언론이 그것을 파악하거나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족인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은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의 대규모 응징보복에 의하여 정권이 멸망할 어리석은 선택을 북한정권이 할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연유에 의하여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거나 잃을 것이 없는 순간이 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급빌라인 서초동의 트라움 하우스는 스위스의 핵대피 기준에 근거하여 건물마다 콘크리트 70cm 두께의 벽을 설치하여 200명이 20일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방공호를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방어’가 불가피

현재까지 한국은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 및 폐기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나 핵우산(nuclear deterrence) 즉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핵무기로 응징보복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게 인식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자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핵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抑制, deterrence)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최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이 약속한대로 확장억제나 핵우산을 가동시킬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북한이 오판할 소지도 없지 않다.

북한은 1950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오판하여 6.25전쟁을 발발하였고, 한국은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탓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사상당하는 슬픔을 겪어야했다. 최근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고 6·25전쟁을 소재로 한 '국제시장'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자극하였을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제정하여 핵무기 사용 범위와 명령권자를 명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미국의 응징보복 위협을 통한 억제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실패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책도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경우 외교적 노력과 억제의 효과도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더욱 많은 양의 핵무기를 개발할수록 방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공격해오는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 미흡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방어능력은 어떠한가? 핵무기는 주로 탄도미사일로 운반되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방어의 핵심은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줄여서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라는 용어를 통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 한국은 공격해오는 핵미사일의 몸통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여 파괴할 수 있는 능력(直擊破壞, hit-to-kill)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지상의 PAC-2 요격미사일과 해상의 SM-2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 미국 MD 참여”라는 오해로 인하여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조치가 제약받아왔다. 정부에서 핵미사일 방어에 관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면 야당과 언론에서 ‘미 MD 참여’로 의심된다면서 좌절시켰고, 국방부는 ‘미 MD 불참’이라는 점을 강조하느라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탄도미사일 요격체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없었다.

군에서 SM-3 해상요격미사일이나 THAAD 지상 상층요격미사일 등을 검토하기만 해도 언론과 야당은 KAMD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비판하곤 하였다. 2013년 10월 16일 김관진 장관이 특별 기자회견을 통하여 “미 MD에 참여할 의사도 없고, 미국이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미 MD 참여’라는 의혹은 계속되고 있고, 스캐퍼로티(Curtis Scaparatti)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의 THAAD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본국에 건의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더욱 이에 관한 오해와 억측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12년 4월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은하 3호.ⓒ연합뉴스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12년 4월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은하 3호.ⓒ연합뉴스

선제타격 능력: 정보 미흡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이 미흡할 경우 가능한 대안은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다. 상대방의 핵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공격하여 지상에서 파괴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해지자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하겠다”고 언급하였고, 이후부터 이에 관한 사항이 적극적으로 토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하여 제시된 것이 ‘킬 체인’(Kill Chain)이다.

킬 체인이라는 용어는 공군들이 사용하는 일상적 표현으로서 미군이 1991년 걸프전쟁에서 이라크의 이동식 미사일을 찾아서 타격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된 바 있다. 이동식 미사일을 발견하여 타격하고, 평가하여 재타격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 후 미군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탐지(Find) → 식별(Fix) → 추적(Tracking) → 표적화(Target) → 교전(Engage) → 평가(Assess)”의 6개 단계로 정립하였고, 그 앞 글자들을 합쳐서 “F2T2EA"라고 말한다. 이를 참고하여 한국군에서는 "탐지 → 식별 → 결심 → 타격"의 4단계로 설정하고, 30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선제타격에 필요한 공대지(空對地) 공격능력은 한국군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2개 대대규모의 F-15 전투기는 마하 2.5의 속도와 1,800km 이상의 전투반경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하고 있어서 북한지역의 방공망을 회피하면서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시킬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순항미사일도 고도의 정밀도를 확보한 상태로서 식별된 북한의 핵무기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다만, 선제타격을 위해서는 적의 핵미사일 이동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능력을 가져야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쉽게 향상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은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항공사진으로는 정확한 식별에 한계가 있으며,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기지 근처에서 기동하면서 발사하는 핵미사일을 탐지하여 파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핵민방위: 논의 미흡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이나 선제타격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한국이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핵폭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즉 핵대피 또는 핵민방위 활동이다. 한국은 1975년 “민방위기본법”을 제정할 정도로 재래식 전쟁대비 차원에서 민방위를 강조하여 왔으나 아직 핵공격에 대한 대피 개념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만 민방위에 대한 비중도 크게 감소된 상태이다. 외형적으로는 현재 4백만 정도의 민방위 대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은 1년에 4시간(과거에는 29시간)에 불과하고, 범국민적인 민방위훈련도 8회(과거에는 12회)로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방공훈련 3회와 방재훈련 5회로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 정부는 물론이고, 학계에서조차 핵대피 또는 핵민방위를 거의 논의하고 있지 않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까 우려하고 있고, 학자들의 대부분은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이나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느 부서에서 핵민방위를 담당해야하는지, 이를 위하여 어떠한 우선순위로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어 준비할 것인지가 거의 검토되고 있지 않다.

실질적인 방어조치 구현 노력 절실

이제 우리 모두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경량화된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극단적 상황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현재 한국은 그에 대한 유효한 방어대책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많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한국은 결정적인 전략적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외교적 해결이나 억제조치를 강구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격해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중요격, 발사 직전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의 가능성과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모든 것이 실패하였을 경우의 민방위 활동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 미 MD 참여”라는 오해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는 미국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일부분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상당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였는데, 그것이 미국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부분이라고 간주하는 사람은 없다.

한국은 PAC-3 지상요격미사일을 조기에 확보하여 주요 전략목표 및 도시에 대한 하층방어를 제공하고, 미국의 THAAD 배치를 허용하여 상층방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THAAD를 사용하면서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 한국의 확보 여부를 결정하고, 해상 요격체계인 SM-3 요격미사일의 적정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선제타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개발하여, 어떤 형태로, 어디에 배치 또는 보관하고 있고, 그것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있는 지 등에 관한 세부적 정보를 획득하고자 가용한 국가 및 군 정보자산들을 최대한 활용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협력도 전개하고, 필요할 경우 첨단의 새로운 정보역량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정보(Humint: Human Intelligence)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할 것이고,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의 위치, 수량, 변동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야할 것이다.

한국은 핵무기 공격 시에 대비한 공공대피소를 지정 및 구축해 나가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공공대피소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의 민방위 시설을 핵대피가 가능하도록 보완하거나 대형건물의 지하공간(지하상가나 지하주차장 등)이나 지하철 공간을 공공대피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건축법 등을 개정하여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핵대피를 위한 설계 및 건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위한 예산지원 또는 세제감면 등의 금전적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다.

평화를 원하거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누구도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조치를 거론하고 싶지 않다. 핵무기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꺼림칙하다고 하여 방어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핵무기가 폭발할 가능성이나 피해가 처참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라는 격언을 새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힘들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책을 점검 및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2014 국방백서' 발간이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hrpark5502@hanmail.net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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