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불합리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내년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지난달 30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갑-을-병-정 식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 기업의 수익 악화를 가져왔고, 개발자에게까지 열악한 근로 환경을 유발시키는 등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했다. 다만 PC 등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장애 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도급자가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 수급(컨소시엄) 유도 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미래부는 개정 법률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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