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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격렬비도·생도·소령도…8곳 무인도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입력 2014.12.26 09:00 수정 2014.12.26 01:22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해양영토 강화…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정부가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서격렬비도, 생도, 소령도 등 8개 무인도서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이 중 13곳이 무인도서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곳을 제외한 8개소(면적 15만3152㎡)를 신규 지정하게 된다.

새로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미곶(경북 포항시, 322㎡), 1.5미이터암(부산 해운대구, 50㎡), 생도(부산시 영도구, 8088㎡), 간여암(전남 여수시, 1905㎡), 절명서(제주 제주시, 1905㎡), 소국흘도(전남 신안군, 4760㎡), 서격렬비도(충남 태안군, 12만8903㎡), 소령도(인천 옹진군, 5752㎡) 등이다.

그동안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서격렬비도는 해양영토 강화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6일 고시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9㎢(군사시설 6092㎢, 문화재 1967㎢, 생태·경관 284㎢, 야생생물 보호 26㎢)이 지정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영해기점 무인도서 23곳. ⓒ국토교통부 영해기점 무인도서 23곳. ⓒ국토교통부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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