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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 비리, LH 직원 또 구속


입력 2014.12.18 15:08 수정 2014.12.18 15:20        박민 기자

계약 정보 제공 대가 1800만원 받은 혐의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한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18일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에 따르면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조경공사 담당 권모 과장은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권 과장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9월 새 조경시설물 업체 A사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모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과장은 LH 대구경북본가 5억1000여만원 상당 옥외용 벤치와 정자 납품·시공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서혁신도시 공사 비리와 관련해 LH 직원이 구속된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시공업체 등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고 3000여만원을 받은 조모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조 차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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