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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들, 신뢰 제고 위해 팔 걷어붙였다


입력 2014.11.25 09:37 수정 2014.11.25 09:46        윤수경 인턴기자

24일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개정 등 공청회·세미나'

이용자 보호와 인권 생명존중 강화한 강령개정안 토론

방재홍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 신문 윤리강령 개정 공청회·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방재홍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 신문 윤리강령 개정 공청회·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인터넷신문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 신문 윤리강령 개정 공청회·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인터넷신문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 신문 윤리강령 개정 공청회·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인터넷신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터넷 신문 윤리강령 개정 공청회·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인터넷신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터넷 신문 윤리강령 개정 공청회·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인터넷신문사들이 언론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변화된 시대에 맞춰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24일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 등 공청회·세미나'를 열어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윤리적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했다.

방재홍 위원장은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012년 12월에 창립됐으며, 2013년 6월부터 기사 및 광고 심의를 시작해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인터넷 언론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터넷신문사업의 지속 성장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김기현 책임연구원은 인터넷신문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인터넷신문위원회는 감시의 역할로만 머물지 않고, 자율규제에 참여한 언론사가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터넷신문위원회의 비전 및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재현 아시아경제 뉴미디어본부장은 '인터넷신문윤리와 자율규제의 역할' 발제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는 전통 미디어의 프레임에 기초하고 있다"며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한다면 윤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신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트래픽을 통한 광고 매출이며, 이 같은 구조는 인터넷 미디어의 질적 하락을 부추긴다"고 지적하면서 "자율규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참여보다는 자율규제를 이행하는 데 따른 현실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병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인터넷신문윤리와 뉴스 어뷰징의 관련 양상' 발제를 통해 어뷰징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낚시성 제목의 남발횟수 △기사 내용끼리의 일치율 △업데이트 기사의 남용도 △통신사 뉴스의 중복 게재율 등을 반영한 기사 평가와 함께 미디어 평판요인과 유통환경 개선요인 등을 고려하고, 반복전송을 제한하는 윤리강령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양승욱 기사자율규약 연구반 위원장은 "지금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기존 신문윤리강령을 거의 차용한 것이며, 인터넷신문에 대한 심의 역시 일관성 문제가 제기돼왔다"면서 “이에 인터넷신문에 걸맞는 윤리강령으로 개정하고, 기사 심의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시행세칙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현욱 전문위원이 소개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에는 수범주체를 '인터넷신문'으로, 보호객체를 '이용자'로 통일하고, '어린이'를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와 강령 의도에 따라 용어가 수정됐다.

또한 △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2조 객관성 및 공정성 △3조 이해의 상충 △4조 미성년자 보호 △5조 취재기준 △6조 보도기준 △7조 편집기준 △8조 이용자 권리 보호 △9조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10조 윤리기구의 설치·운영 등 총 10개 조항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하고, 표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의 개정 방향이 담겨 있다.

이종근 기사자율규약 연구반 위원(데일리안 편집국장)은 "강령 역시 1년 6개월 동안 힘들게 만들어진 것이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이를 받아들이는 서약사들이 수긍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안'을 소개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안'은 부칙 및 보칙을 제외한 총 6장 1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1장 총칙 △2장 일반사항 △3장 미성년자 보호 △4장 선정보도 제한 △5장 표절금지 △6장 반복전송 제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민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윤리강령 개정안과 시행세칙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신문이 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나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활용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규 더팩트 발행인 역시 자율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발행인은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이것으로 실질적인 자율규제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까' 생각했다"며 "자율규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그에 맞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발행인은 "자율규제를 하는 매체가 그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인호 데일리NK 대표는 개정안의 피해 구제 분야와 미성년자 보호 분야에 대해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피해 구제 분야에서 인터넷언론사가 임의적으로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미성년자 보호 분야에서는 무차별적인 수용을 막기 위한 등급제를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희상 미디어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인터넷신문의 신뢰는 오보를 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세월호 참사에서 인터넷신문사들이 오보를 하면서 '기레기'라는 용어가 생겼다"며 "가장 중요할 때 오보를 내지 않는 언론이 진정한 언론이자 신뢰받는 언론"이라는 의견에 힘을 주었다. 또한 "엉뚱한 제목으로 엉뚱한 시민이 피해봐서는 안 된다"며 제목의 선정성 문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또 최기억 연합인포맥스 이사는 "어뷰징 문제는 시행착오의 과정일 뿐, 시간이 지나면 어뷰징하는 매체들은 시장에게 외면당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도태될 것"이라며 "기사의 품질과 깊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선정성과 어뷰징만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은 공급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용자 수준에 맞게 이용자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양승욱 위원장은 "사실 자율규제에는 희생이 따른다. 왜 먼저 희생해서 스스로 규제하려 하느냐는 지적도 많았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포털사들에게도 그들의 노력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규제는 건전한 인터넷신문 문화의 형성과 인터넷언론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과 시행세칙안은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보완한 뒤, 다음달 중순께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채택을 거쳐 확정·적용될 예정이다.

윤수경 기자 (takami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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