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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화벌이’ 노동자, 집단 거주하며 줄 서서 출근


입력 2014.11.25 09:34 수정 2014.11.25 09:39        김소정 기자

보위부가 5명당 1명 감시체제...“북한인권결의안 제재 대상”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 파견된 여성근로자들.ⓒ연합뉴스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 파견된 여성근로자들.ⓒ연합뉴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포함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소위원회에서 채택된 이후 외화벌이용 북한 근로자의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결의안에서 ‘최고위층 정책에 따른 인도에 반하는 죄’와 ‘인권 상황의 ICC 회부 및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선 통제가 힘든 북한 내부 상황보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의 사례에 이목이 쏠린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과 고명현 연구위원은 21일 미국 워싱턴 스팀슨센터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해외 강제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연 12~23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5.24조치와 미국정부의 제재 규모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해외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보위부에서 직접 수거해 현찰로 분국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유엔제재 조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수많은 탈북자들이 흘러나와 숨어살면서 취업을 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계획에 따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리비아, 쿠웨이트, 몽골 등지에 인력을 파견하고 통제하면서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정보통도 2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평양시 1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외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를 강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리비아와 쿠웨이트 등 원유 생산국에 파견되는 근로자를 내무군 산하 공병총국인 ‘7총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실도 전해졌다.

정보통은 “북한 당국이 평양시 10만호 건설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하자 해외 근로자들의 외화벌이를 단속했다”면서 “이를 위해 평양시내 각지에 설치됐던 대외건설사업소 업무를 모두 수도건설부로 이관해 통합시키고 외화를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정보통은 “리비아와 쿠웨이트 등 원유 생산국에 파견되는 근로자는 내무군 산하 공병총국인 ‘7총국’에서 직접 관리한다”면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자유로운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집단으로 줄을 서서 출퇴근을 하는 등 진풍경도 연출한다”고 전했다.

해외 파견 인력들에 의한 외화벌이가 당국의 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보위부가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은 “북한은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기 전에 직장과 주거지, 후생시설, 마트 등이 모두 반경 500m 내에 있는 조건에서만 비준을 해주고 있다”며 “이들은 보위부에서 나온 요원들의 감시 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5명 단위로 감시조가 조직되어 심지어 사진촬영도 통제된다”고 했다.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적으로 당국에 상납되는 것도 물론이다. 정보통은 앞서 지난 8월 러시아 내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북러 간 탈북자 검거 협약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전하면서 “북한 당국이 2009년부터 상납금액을 월 500달러에서 700달러로 높이면서 대량 탈주민이 나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 신창훈·고명현 연구위원도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 1명이 매월 1000달러씩을 벌지만 개인이 120∼150달러를 받고 국가가 850∼880달러를 떼어간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 등은 지난해 1월 현재로 북한은 세계 16개국에 5만~5만3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따져볼 때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로부터 연간 2조원 안팎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산출이 가능하다.

현재 북한에서 해외에 파견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지만 중국의 경우 식당, 음악학원에까지 매우 다양한 인력이 파견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 중국 투먼에 북한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대기업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1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건립된 소식이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전해진 사실을 미루어볼 때 외화벌이를 위한 해외 인력 파견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측은 보고서를 통해 “2013년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세계 16개국에서 5만여명의 북한인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파견된 곳은 러시아 2만명, 중국 1만9000명으로 가장 많다. 쿠웨이트 5000명, 아랍에미리트 2000명, 카타르 1800명, 몽골 1300명 이상, 앙골라 1000명 순이다.

신창훈 연구위원은 “국제사회가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국가들에 대해 이들의 기본적인 삶과 노동환경을 최소한 자국의 수준에 맞춰서 보장해줄 것으로 촉구해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을 통해 임금을 주지 말고,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북한인들이 일하는 작업장에 대한 규칙적인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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