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국 국적 최종투자자,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수조원대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세무당국을 상대로 벌인 소송전에서 또 승소해 1772억원 상당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양도소득세 3876억원을 돌려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SF-KEB는 조세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며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론스타 US 등) 상위투자자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론스타 US 구성원 중 미국 국적의 최종투자자에게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버뮤다 국적의 최종투자자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버뮤다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보고 3876억원 중 약 2104억원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