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뒤 애완견까지 세탁기 넣어 죽인 남성
이별통보에 앙심품고 범행...법원 징역 18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1일 이별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애완견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살인·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23)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9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여자친구의 애완견도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완견의 목을 조르고 주방용품으로 수차례 머리를 때리고 칼로 찔렀는데도 죽지 않자 이처럼 잔인한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종업원 출신의 여자친구와 지난해 10월 말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사건은 A 씨가 여자친구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시작되었다. A 씨가 여자친구에게 집착하고 협박하자 여자친구는 A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A 씨는 범행 당일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엿보고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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