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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끝 무죄, 정두언 "인생살이 유죄"


입력 2014.11.21 16:53 수정 2014.11.21 16:59        문대현 기자

정 의원 컴백에 당내 소장파 힘 실릴 듯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맨 왼쪽)이 지난 7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김무성 대표와 서류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맨 왼쪽)이 지난 7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김무성 대표와 서류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법으로는 무죄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속된 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선고를 내렸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에서 정 의원은 임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액 중 3000만원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정 의원은 무죄 판결 이후 “지난 2년 반의 고난을 통해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면서 “억울하기는커녕 모든 게 감사할 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날 나는 너무 교만했고 항상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솔직히 그들을 경멸하고 증오했다”며 “비록 저는 법으로는 무죄이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 하지만 경멸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겠다”라면서 “늘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며 당내 소장파에서 많은 역할을 해오던 정 의원이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 됨에 따라 과거 친이계를 포함한 비박계가 다시 한 번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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