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끝 무죄, 정두언 "인생살이 유죄"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법으로는 무죄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속된 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선고를 내렸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에서 정 의원은 임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액 중 3000만원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정 의원은 무죄 판결 이후 “지난 2년 반의 고난을 통해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면서 “억울하기는커녕 모든 게 감사할 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날 나는 너무 교만했고 항상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솔직히 그들을 경멸하고 증오했다”며 “비록 저는 법으로는 무죄이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 하지만 경멸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겠다”라면서 “늘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며 당내 소장파에서 많은 역할을 해오던 정 의원이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 됨에 따라 과거 친이계를 포함한 비박계가 다시 한 번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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