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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단통법, 소비자에 손해"


입력 2014.10.16 18:23 수정 2014.10.16 19:16        남궁민관 기자

모노리서치 조사, 단통법 시행 전후 한달만에 인식 부정적

응답자 63.6% '통신사만 유리… 소비자에 손해될 것"

휴대전화 단통법 시행 이후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모노리서치 휴대전화 단통법 시행 이후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모노리서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180도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단통법 이후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6%가 '통신사 등에만 유리한 상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단말기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4.3%에 불과했다. 나머지 22.1%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같은 조사결과는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달 조사와 정반대의 결과다.

모노리서치가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대답이 47.9%, '손해가 될 것'은 26.3%를 차지했었다. 즉 단통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한달만에 뒤집힌 셈이다.

이와함께 이번 조사에서 향후 휴대전화를 중국산 등 저가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가격에 상관없이 국내외 제조사의 고성능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도 함께 물었다.

이에 50.1%는 '가격과 상관없이 고성능 휴대전화로 바꿀 것'이라고 답했으며 39.6%는 '저가 휴대폰으로 바꿀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10.3%는 '잘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조사를 진행한 김지완 모노리서치 선임연구원은 "단통법 시행 전에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 축소 등으로 논란이 일면서 긍·부정 의견이 한달여 만에 뒤바뀌었다"며 "그럼에도 저가 휴대폰으로 바꿀 생각이 있다는 의견이 적은 것은 향후 구매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86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 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5%포인트 내외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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