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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의 세월호 특별법은 오로지 정권투쟁?


입력 2014.09.05 13:56 수정 2014.09.05 14:06        목용재 기자

'세월호특별법의 법리와 쟁점' 세미나 "필요이상 '처벌위원회' 구성" 비판

한반도선진화재단이 5일 '세월호특별법의 법리와 쟁점'이라는 제하의 160회 금요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제공 한반도선진화재단이 5일 '세월호특별법의 법리와 쟁점'이라는 제하의 160회 금요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제공

기소권·수사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각계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이를 이용, 박근혜 정권에 대한 투쟁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진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발의한 법안은 현재까지 두 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10842호안, 6월 11일 발의)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11048호안, 7월 1일 발의)이 그것이다.

통진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권·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의 기조에 동조하는 법안을 내놓음과 동시에 ‘책임자 처벌’에 무게를 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권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5일 한국선진화재단이 개최한 ‘세월호특별법의 법리와 쟁점’이라는 제하의 160회 금요정책세미나에서 “통진당에서 내놓은 두 번째 의안은 책임자처벌 조사단, 책임자 처벌 명령 등을 규정하고 책임자 규명 및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치투쟁의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이상규 통진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법안 자체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이하다는 평가다.

대신 해당 법안은 필요 이상의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사 진행 중, 조사 이후 국정조사·특별검사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진상조사특위를 설치하고 2년간 활동하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며 특위는 그 산하에 ‘범국민 진상조사 실무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는 그 산하에 또다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위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책임자 처벌 조사단’을 설치하고 법령상 절차 위반, 법령상 요건 불미, 명령계통 불복종 등으로 사고 원인 제공과 구조 작업 방해 혐의가 있는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사법기관에 명령하게 돼있다.

이에 차 변호사는 “해당 의안은 피해자 보상보다는 책임자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수사 및 기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보다는 상당히 장기간 조사활동을 통한 정치적 쟁점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의안은 특위 구성원에 소수정당의 몫을 과도하게 키워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의안에서는 특위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각 2명씩 배정하고 나머지는 교섭단체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 변호사는 “해당 의안은 (특위 구성원 가운데) 다수 정당의 몫을 극도로 줄이고 소수정당의 몫을 과도하게 키워 놨다”면서 “이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시한 정치적 의사와는 반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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