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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부지 지진 위험? '활성단층' 기준 시각차


입력 2014.08.21 13:31 수정 2014.08.21 15:57        박영국 기자

환경운동연합 '180만년 이내 1회 단층활동 있으면 활성단층'

원자력환경공단 '3만5000년 이내 1회 단층활동 있어야 활성단층'

경주 방폐장 부지 단층 분포도.ⓒ환경운동연합 경주 방폐장 부지 단층 분포도.ⓒ환경운동연합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활성단층 위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된 ‘활성단층’의 기준을 놓고 환경단체와 관련 기관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부지의 단층이 활성단층에 해당하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방폐장 건설을 인가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해당 부지 단층의 과거 지진활동 빈도가 활성단층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방폐장 건설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에 활성단층이 Z21, Z22, Z31, Z32-2 등으로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2008년 경주 방폐장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자체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평가서를 통해 이들 단층 중에 Z21, Z31단층을 묶어 원전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성단층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는 정부가 활동성단층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위법적으로 방폐장부지를 인가했음을 보여준다고 환경운동연합은 강조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반감기를 고려하면 경주 방폐장은 최소한 300년은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지진 발생 위험이 높은 활성단층에 위치함으로써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사일로가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폐기물 보관 사일로는 땅속 암반 속에 묻혀 있는 구조물인 만큼 단층운동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사일로는 해발 80m 지하에서 아래로 높이 50m, 지름 30m의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진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위험성 때문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 8조에는 ‘처분장은 지진의 발생에 의해 방사성핵종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지역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경주 방폐장 부지는 위법한 시설’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경주 방폐장 부지에 활성단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초기 부지적합성 평가에서는 모르고 있었다가 건설 및 운영허가 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환경운동연합은 파악하고 있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위원회는 ‘경주시 봉길리 인근 방폐장 부지 남쪽에는 제4기 단층이 있으나 대상 부지로부터 충분히 이격돼 있어 적절한 설계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술했지만, 2008년 7월 31일자로 경주 방폐장이 건설 및 운영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이미 Z21, 31, 22단층의 연대측정결과가 정리돼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활성단층을 확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운영허가는 그대로 진행돼 버렸다”며, “규제당국의 위법성을 조사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을 성공시켰다는 공로로 당시 산업자원부 원전사업지원단장이었던 조석 한수원 사장이 표창을 받는 등 86명이 훈장과 표창을 받았지만, 안전성 논란에 책임을 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환경운동연합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측은 (환경운동연합이) ‘활성단층을 규정하는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며 경주 방폐장 부지에는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지질학계의 통설을 근거로 약 180만년 전부터 지금까지 1회 이상의 단층운동의 증거가 있는 단층을 활성단층으로 언급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게 공단측 주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2-3호에서 규정하는 활성단층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기준과 동일한 3만5000년 이내 1회 혹은 50만년 이내 2회 이상 활동이 있었던 단층을 말한다”며, “경주 방폐장 부지에는 여기서 규정하는 활성단층이 분포돼 있지 않고, 법적인 요건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활성단층은 아니더라도 경주 방폐장 부지에 단층이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설계와 시공에 그에 상당하는 안전 조치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국내와 해외에서 수 차례 안전검증도 통과한 만큼 안전성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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