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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시행


입력 2014.07.31 17:38 수정 2014.07.31 17:41        스팟뉴스팀

다음달부터 초과근무로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31일 "다음 달 1일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5개 중앙부처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못하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지금은 개인별 초과근무 상한선이 월 57시간으로 정해져 있을 뿐, 부서 단위의 제한은 없어 공무원의 초과근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안행부 등 5개 부처에서 각 과별로 연간 총량 한도를 지정해 이를 근거로 과장들은 월별 사용계획을 세워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게 된다. 연간 총량 한도는 최근 3년간의 초과근무 평균시간을 근거로 산출된다.

안행부는 "긴 근무시간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근무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안행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에서 먼저 시행된 후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는 전 중앙부처로 확대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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