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키로…적용 시점 놓고 마찰 예상

김영민 기자

입력 2014.07.18 16:30  수정 2014.07.18 16:40

사측, 다음달 1일부터 적용…노조, 대법원 판결 이후 소급 적용 요구

통상임금 확대 적용 후 대규모 구조조정 추진 가능성도 점쳐져

한국지엠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17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18차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한국지엠은 다음달 1일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한국지엠이 이번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나머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통상임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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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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