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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특례입법 예정대로…세월호 특별법 TF 출범


입력 2014.07.11 15:01 수정 2014.07.28 15:12        김지영 기자

단원고 3학년생 정원외 입학 법안, 교문위 간사 논의 16일 본회의 처리키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헌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한기범 제1차장, 김수민 제2차장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실시되는 기관보고를 앞두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헌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한기범 제1차장, 김수민 제2차장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실시되는 기관보고를 앞두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원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대입 특례입학 입법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1일 주례회동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입시 준비를 못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형제자매 중 고3인 경우가 몇 분 있다”며 “이분들의 정원 외 입학을 위한 법 개정 시급하다. (개정안이) 7월 중에 통과가 안 되면 진학이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7월 16일 본회의에서 교문위 상임위 안에 있는 법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도록 위임해 특례입학 대상과 범위를 합의하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양당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TF는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간사 6인과 양당 정책위의장이 추천한 법조인 출신 의원 2인 등 총 8인으로 구성된다. TF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남은 과제는 법안 정리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법안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법안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차이를 보인다.

새정치연합 측 법안에는 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수사권과 특별검사 요청권, 감사원 감사 요구권, 고발권 등을 부여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새누리당 측 법안에는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 실종자 가족 측은 조사관에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측 법안과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간 결정적 차이는 조사관의 기소권 유무다. 새정치연합은 조사위의 수사권을 주장하면서도,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족들의 의견을 80% 정도 수렴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유족 측에서 조사위에 특검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례적인 경우다. 특검도 예정돼 있고, 검찰도 수사하고 있는데, 조사위에 특검 권한을 주면 검찰 수사만 세 번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특검을 안 하고 조사위에 특검 권한을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조사위는 범죄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 관피아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애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당별 입장과 법안을 정리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현재 새정치연합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은 당론을 정리해 단일법안을 내놓은 상태지만, 새누리당 측은 서청원 의원, 김학용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제출한 개별법안을 아직까지 단일법안으로 합치지 못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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