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길 돌아간다"며 택시기사 뒤통수 때려

스팟뉴스팀

입력 2014.06.21 16:54  수정 2014.06.21 16:56

공무원 A씨 폭행 혐의 부인, 서울시 “위반 여부 따져 징계 결정”

지난 20일 서울시 5급 공무원 A(56) 씨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 하모(50) 씨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폭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데일리안

서울시 공무원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시 5급 공무원인 A 씨(56)는 지난 20일 오전 2시30분께 택시로 귀가하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 하모 씨(50)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폭행)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A씨는 서울 사당역에서 택시를 탄 뒤 마포구 대흥로 인근에서 “왜 길을 돌아가느냐”며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택시기사의 뒤통수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현재 A씨는 운전사와 말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며 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사위원회에서 A씨의 품위 위반이나 실정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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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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