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관 성폭행 미 육군 준장 불명예 전역

스팟뉴스팀

입력 2014.06.21 16:53  수정 2014.06.21 19:10

간통·신용카드 사기·하급자 부당대우 등 세가지 혐의 ‘유죄’

여성 부관을 성폭행한 미군 준장이 2계급 강등조치를 받고 전역 명령을 받았다.

미국 현지 언론은 20일(현지시간) 존 맥휴 미국 육군장관을 인용, “제프리 싱클레어 육군 준장을 중령으로 2계급 강등하고 함께 전역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맥휴 장관은 “싱클레어 준장은 준장과 대령 재직시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맥휴 장관에 따르면 지난 3월 군사법정은 싱클레어 준장의 간통, 신용카드 사기, 하급자 부당대우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싱클레어 준장은 28년간의 군 생활은 불명예 전역으로 마감하게 됐다. 불명예 전역으로 3만4000달러의 연금 급여 손해를 보게 됐지만 무상 의료 등 혜택은 유지된다.

미국 육군본부 대변인에 따르면 역대 미군 장성 가운데 전역 직전 2계급 강등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싱클레어 준장은 제82 공정사단 부사단정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관인 여성 대위 등 세명의 여성 부하들과 간통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 여성과의 여행에서는 군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전쟁터에서 음란물을 보고 부하들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등 장교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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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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