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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적합업종제도 변경 시도 규탄"


입력 2014.06.11 15:46 수정 2014.06.11 15:47        박영국 기자

동반위에 '적합업종 합의내용 준수' 공동의견서 전달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3개 단체는 최근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폐지를 이유로 적합업종제도의 합의내용 변경을 시도하려는 대기업 측의 행위에 적극 반발하며 동반위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공동결의한 의견서를 통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정비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동반성장 차원으로 합의된 적합업종 제도를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한편,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제도 본 취지를 명확히 해 적합업종 합의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21일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가맹사업자 간 거리를 규정한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의 대체가 가능해짐을 이유로 폐지를 발표하자,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를 이용, 대·중소기업간의 거리를 규정한 ‘적합업종 거리제한’ 합의내용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상 적합업종 거리제한은 편의점 250m, 제과업 500m, 치킨 800m, 피자 1500m 등으로 돼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이날 동반위에 공동의견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전혀 별개의 건이자 모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폐지한 모범거래기준을 꼬투리 삼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상징인 적합업종제도 자체를 뒤흔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은, “현재 공정위에서 모범거래기준 폐지에 따라 가맹본부를 상대로 협상력이 부족한 가맹사업자들 간의 과경쟁과 매출 감소가 예상돼 큰 위기가 찾아온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업계 최후의 보루인 적합업종 제도까지 무력화 시키려는 대기업들의 불순한 의도는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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