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등록 D-1 향후 금지된 것은...

남궁민관 기자

입력 2014.05.14 17:51  수정 2014.05.23 17:06

15~16일 후보자 정식 등록… 본격 선거운동은 22일부터

선거운동 기간 중 각종 집회 제한·금지 사항 숙지해야

6.4 지방선거 후보자 정식 등록을 하루 앞둔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 시즌에 돌입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내 경선을 통해 6.4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이 속속 가려지고 있는 가운데 15, 16일 이틀간 후보자 정식 등록이 일제히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시즌에 돌입한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양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직후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된다. 지방선거에 정식 후보등록에 나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또 유권자 역시 이 기간 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유세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특정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방법은 금지된다.

이어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제는 지난해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됐으며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 마감시간은 종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됐다.

다음달 4일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면 거소투표자와 사전투표자를 제외하고 진행된다. 거수투표는 병원·요양소·교도소에 기거하는 사람, 교통이 불편한 지역 거주자, 신체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등에 한해 실시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기존 상시 제한행위를 비롯해 기가별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사항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오는 22일부터 돌입하는 선거기간부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저술·연예·영화·구내방송·서신·전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녹음기·녹화기 등의 사용 △타 연설회, 야간연설 △입당권유, 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등이 금지된다.

또 △각종 집회 및 반상회 개최 제한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금지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등도 제한된다.

또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 당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가 금지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지사 및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의 기초단체장 226명, 시·도의회 의원 789명, 구·시·군의회 의원 2898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952명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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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 (kunggij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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