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 체포

스팟뉴스팀

입력 2014.04.28 16:02  수정 2014.04.28 16:07

폐기된 문건엔 국회의원 입법로비 정황도 포함

검찰이 28일 문서를 파기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항만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은 이날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문건을 파기한 이들 3명을 체포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는 지난 23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주요 서류들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된 서류에는 인천 연안여객선사 대표들로 구성된 ‘인선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벌인 입법로비 정황이 담긴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해운조합대의원 활동 보고 문건을 비롯해 해운사들이 지적한 사항, 사업실적, 선원공제 가입 확인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기된 서류에는 사망학생의 보상금을 2억 9600만원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세월호 선박 사고 인정보상 기준이 담긴 서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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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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